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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북농아인협회 영천시지회 정기총회(서면결의) 개최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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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댓글: 0건 조회조회: 384회 작성일 21-01-08 10: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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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총회(서면결의) 개최공고


사)한국농아인협회 정관 제23조(총회의 구분 및 소집) 및 제27조(총회의 의결사항)에 따라 2021년도 정기총회(서면총회)를 아래와 같이 서면총회로 진행하고자 공고합니다.
※ 서면총회 진행근거: 사)한국농아인협회 한농협총무부 제2020-654호(2020.12.29.) 시•도협회 및 시•군지회 정기총회 개최 관련 알림(코로나19가 위기경보로 추가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2021년 정기총회는 서면으로 진행합니다.)


- 아    래-


1. 회의명칭 : 2021년도 정기총회(서면결의)
2. 진행방법 : 서면총회(서면결의서 제출)
3. 서면결의서 제출방법 : 우편, 직접제출, 이메일, 카톡 등
4. 제출기한 : 2021년 1월 14일(목) 오후 6시까지
5. 서면총회대상자 : 사)한국농아인협회 경상북도협회 영천시지회 정회원
6. 서면총회내용
  가. 보고안건 : 제1호 2020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건
              제2호 2020년도 정기감사 보고 건
  나. 의결안건 : 제1호 2020년도 결산(안) 승인 건
              제2호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(안) 승인 건
              제3호 예산변경 및 결산, 추가경정예산 이사회 위임 승인 건
              제4호 임원 및 경상북도 대의원 선출 승인 건
               


2021년  1월  7일


사)한국농아인협회 경상북도협회 영천시지회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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